언론보도

이혼변호사의 조언 상간녀소송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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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는 자신의 배우자를 그만큼 믿기 때문일텐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그러한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해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했음을 알게 됐다면 꼭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응해야 한다.

 

만약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거나, 당장은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간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당사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것이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표변호사는상간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중 많은 수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자칫 상간자를 찾아가 망신을 준다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외도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등의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하지만 그러한 대응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진정으로 상간자를 벌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소송 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일단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것을 상간자가 알고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어야 한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모르는 채로 만났다면 상간행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상간자가 인지하고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그러한 불법행위로 한 가정이 파탄 났음에도 상간자가 이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간자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 최대한 많은 증거를 합법적으로 구할 방법을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논의해야 한다.



기사원문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