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를 통해 안전한 가정폭력이혼을 준비하려면
관련링크
본문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항상 원만할 수는 없고 작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면서 간혹 가정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폭력이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며, 특히 그 대상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된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수를 보인다.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가정폭력이혼을 준비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바로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일이다.
또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단순히 신체에 가하는 폭력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정서적이나 정신적인 학대, 경제적으로 위협을 주는 행위, 성폭력, 모욕과 욕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가정폭력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당사자조차 가정폭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권위나 강압적인 행동으로 가족구성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정서적인 압박,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등을 하는 것도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먼저 경찰에 신고한 후 배우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면서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한다면 우선 가정폭력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관련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고나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에 보복성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이 일어난 경우, 즉시 신고를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진지하게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