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재산분할 주의점
관련링크
본문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이 그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서로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혼인관계에 있던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취득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며, 이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던지 부부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공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형태가 아니며, 부부가 재산형성에 각기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협의이혼으르 하는 부부 중에는 합의 하에 분할비율을 정하기도 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동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면 주택과 예금, 주식과 대여금 등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이 되며, 반대로 빚이나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공동재산에 포함하여 공제하게 된다.
혼인 이전에 부부가 각자 소유한 고유의 재산이나 혼인 도중에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배우자가 증식과 유지에 대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될 수 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표변호사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대상을 지정하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끔 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 이런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재산목록 확인과 기여도의 입증, 가압류신청 등 법적인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고 이혼을 진행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