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기 위한 양육비이행명령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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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부부는 이혼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살펴야 하는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작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양육비이다.
실제로 이혼 이후로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으며, 그 비율이 무려 10명중 8명 꼴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이다.
양육비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녀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나 교육, 의료 등 복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양육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배드파더스라는 한 사이트에서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양육비 문제에 대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양육비미지급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률들이 차례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육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도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제도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과 양육비이행명령 등이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내용은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전 배우자가 이유 없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비지급을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또한 감치명령과 형사처벌, 그리고 양육비청구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가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택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비양육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 즉 회사나 직장에 비양육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다만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비양육자의 직장에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가 아닌 사람, 즉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자라면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지역의 가사소송을 맡고 있는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양육비이행명령과 감치 등의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자녀의 성장은 물론 자신의 생계에도 영향을 주는 큰 요인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대구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육비이행명령 등 관련 제도의 신청과 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