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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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에서는 이미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사실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왔다면 이 또한 혼인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부부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온 실체적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또한 가능하다는 판결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상대방과 실체적부부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판례를 살펴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중혼적 사실혼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이미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기에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결혼식 모습이나 양가 가족모임에 참여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대표적이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부부로서 혼인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알아야 한다.

혼인시작일부터 이혼을 통한 혼인 해소일까지 형성된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점으로 부부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부부생활이 시작된 시점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구가사전문변호사는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도 충분히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여도입증 전에 실체적인 혼인관계였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에 가사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사소송을 자주 다루어 본 대구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논리적 주장과 설득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