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이혼재산분할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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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큰 분쟁이 되기에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이혼재산분할을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실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때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부부공동의 자산과 부채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며,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관계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를 혼동하게 되는 일이 많지만, 이 둘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유발한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이를 달리 말하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역시 공동재산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별개의 건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의 범위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택이나 예금, 주식, 연금, 대여금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다면 전제 자산에서 공제 후 분할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혼과 관련된 법률조력을 진행하는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특유재산을 증식,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유재산을 분할가능한 공동재산으로 포함할 경우 전체 재산분할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무조건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공동재산내역과 분할 비율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