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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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십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부부로 연을 맺고 가족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습관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는 일이 많은 것도 결국 성격차이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 때문이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사유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성격차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
다만 김영심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차이이혼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다.
개인의 성격은 물론 습관이나 생활방식, 가치관, 종교관 등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르면 성격차이이혼은 가장 마지막 항목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개인이 겪고 있는 ‘성격차이’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성격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유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사유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부 중 일방이 심각한 유책행위를 저질렀거나 갈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에 소홀히 하는 배우자나 그 비슷한 사유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정확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꼐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부의 갈등이 커지게 된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하여 현재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개인의 상황이 모두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에 대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정확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