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법률혼재산분할보다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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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인 부부들이 늘고 있는 것에 반해 법적 보호는 아직까진 미미하여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놓고 분쟁이 생길 때가 많다.
물론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 받는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혼 관계가 된 부부가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법률적 효과는 받을 수 없다.
사실혼관계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왔어도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 해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사실상 법률혼과 같은 혼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두사람의 생활이 단순 동거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회관념과 가족질서적 측면에서 부부로 공동생활을 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서 실체가 있는 혼인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을 증명하려면 어떤 근거자료가 필요한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증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로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와 가족행사에 배우자로서 참석했는지가 대표적이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는지, 동거를 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부양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였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면 사실혼재산분할을 받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도 이혼재산분할 혹은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한 케이스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혼 관계에 있는 사실혼일 경우가 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였던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하여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도 상속재산분할이 어렵다.
현행법상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때 불리한 점이 여전히 많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한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