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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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여러 가게 및 기업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업을 택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기도 한데요, 매출 감소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임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까지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냥 주저앉아있다가는 해결의 타이밍을 놓치고 손해만 점점 더 커질 뿐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대구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의 회생 및 파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부터 다른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법인회생은 채무조정을 통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안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존 사업과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며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영권이 유지된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채무조정을 통한 재정안정 등으로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일 떄에 선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한 뒤 이를 바탕으로 채무를 갚고, 이후 법인을 해체하게 되는데요, 결국 ‘청산’을 위한 제도인 셈입니다. 

회사 경영자가 아니라 제3자인 파산관재인이 회사 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재산 처분 및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그 목적과 절차, 방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효용이 큰 쪽을 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듯 해보이는 기업이더라도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법인회생을 통해 재도약을 도모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는 반대로 경영진은 회생을 원하지만 채무관계 및 재산목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한시라도 빨리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임직원들의 판단, 그리고 대구보산전문변호사의 판단이 모두 다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의 기로에서 한 쪽을 택하시기 전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법인회생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채무 변제가 금지되고 이와 더불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역시 금지가 됩니다.

자산보호를 통해 회사가 추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지속하게되면 수익금이 발생할텐데, 헤딩 수익금으로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게 되고, 


이때 채무가 변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이라면 법인회생절차에서 정해진 범위 내로 채무탕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과 금액을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유지하다보면 재정적 위기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법인회생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가며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부채가 회사의 자산보다 많아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회생보다는 파산을 고려해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 법인파산


법인파산은 사업중단과 부채상환, 그리고 폐업 및 법인소멸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지고 있는 빚이 법인 전체의 자산보다 많아 채무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때 법인파산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신청이 이루어지면 법인의 재산이 현금화되고, 각 채무자에게 채무액이나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채권자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인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인파산을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빚만 늘어날뿐인 법인을 그대로 존속시켜두어봤자,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 소유 자산의 가치만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채권자입장에서도 법인파산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다가 대구도산전문변호사의 글을 읽게 되신 상황이라면 이미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회생도 알아보고, 파산도 알아보시다가 때때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얻게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구도산전문변호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선택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번쯤은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숲 속에서는 숲을 볼 수 없듯,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진 채 고민하다보면 전체적인 상황과 절차, 가능성 등을 온전히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특징과 소요기간, 성공가능성 등을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알아보신 뒤에 여러분께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쪽을 고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빛에서는 대구도산전문변호사와 파산관재인 경력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4940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