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과의 이혼방법 2가지

본문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외국인의 국적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죠.


미국과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가와 

언어권의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역시 결혼이기 때문에 부부로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인 부부와 다름 없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문화와 언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 갈등이 더욱 깊어지기도 하죠.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을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절차는 한국인에게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첩첩산중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러한 점을 배려해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협의이혼 대신 곧장 조정이혼을 진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ㅣ외국인 배우자와의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양쪽 모두 외국인이면서 국내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라면 국내법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상거소란 주소지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 따른 숙려기간이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결정 등이 외국인 배우자 측에게는 상대적으로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 협의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본국 법에 따른 이혼절차를 밟은 뒤, 

다시 우리나라 법에 따른 숙려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의 편의를 위해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인 상황이라면 곧장 조정사건으로 접수하도록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 중 한쪽만 외국인이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고려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가량 후의 날짜를 조정기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접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기일을 정해서 통지하고, 2주에서 3주 내로 신속히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정위임을 맡겨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절차 속에서 직접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비교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외국인 조정절차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의 번역문, 통역인 등이 필요합니다.


이때 내국인인 배우자 측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ㅣ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우선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관할 법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이 결정됩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전에 본국으로 돌아가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곳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이혼소송 관할법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내 A씨와 외국인남편 B씨가 한국과 B씨의 본국으로 드나들며 생활했고, 

부부의 마지막 거주지가 B씨의 본국인 상황에서 아내 A씨는 한국에, 남편 B씨는 본국에 있는 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남편 B씨 측이 부부의 마지막 거주지를 근거로 본인 국가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이나 편의 뿐 아니라 법원과 국가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의 이혼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거주지나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 등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행방불명 되어서 이혼소송 진행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득한 뒤,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피고 측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거나 아직 국내에 있지만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보낼 수가 없죠. 

따라서 법원에서 피고 측에게 보내야 할 서류를 보관한 뒤 법원 홈페이지 등에 이혼 소송 사유 등을 공시합니다.


공시 이후 2주가 지나면 이혼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보다 조금 더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절차를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변호사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법률 솔루션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8377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