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전통로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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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보증금을 내고 집을 빌려쓰는 형태의 임대차계약입니다.


매달 사용료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액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세보증금반환과 관련해 여러모로 신경을 쓰시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이 곧장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대구부동산전문젼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은 퇴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며칠 간의 기간 차이가 용인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위의 의무를 각각 동시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 역시 퇴거하지 않은 채 해당 주택 또는 상가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인 측이 '건물이 파손되었다'며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제한 뒤에 일부만 임차인에게 입금을 해주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임차인과의 합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로는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보증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면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신 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뜻하지 않은 손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건물에 손상을 입혔다면 이를 원상회복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손상 등에 대해 임대인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자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소한 건물 손상을 이유로 전세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 날짜를 잡아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미룰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사정상 당장 새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가 있죠. 


이때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새집으로 이사를 가신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이던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상태 유지가 모두 충족된 상태여야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이사를 나가시게 되면 점유상태가 해제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역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추후에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하기 전 살펴야 할 것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판결을 얻기 까지 3개월~6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얻을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이득도 큽니다. 


하지만 이사 문제 등으로 인해 긴 기간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급명령 제도'를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소요 기간이 한 달 가량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작성 시에 신청 이유 및 근거를 명확히 첨부해야 차질없이 진행이 가능하고, 

만약 임대인 측에서 이의제기를 진행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곧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시간 및 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 측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이 어렵습니다.


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만 입증 자료를 미리 제출해 차질없이 법정에서 주장을 펼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매일같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정부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빚만 느는 것이죠. 따라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를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담센터는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몫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율빛이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5601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