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파산신청 기간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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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자금유동성이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고 재무구조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요즘처럼 코로나19 이슈 등으로 악재가 겹치며 

경제불황이 길어지는 시기에는 기업의 내부적 노력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결국 채무초과상태가 되기 쉽고, 임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조차 체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 기업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 대표자 분들께서 개인 자산으로 해결책을 찾으시다가 

기업과 대표자 모두 회생이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는 일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법인파산’제도를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마무리를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법인파산 기간 및 법인파산신청 기간 및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파산제도


법인파산은 쉽게 말해서 기업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기업이 지고 있는 빚을 갚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빚 청산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고 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행사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기업의 재산을 각 채권의 액수 및 우선순위 등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형태를 갖추기만했다면 법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업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법인파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또 하나의 자격은 바로 ‘채무 초과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전체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 액수가 회사 전체 자산보다는 적지만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는 기업도 있을 수 있죠.

이때에는 해당 기업이 현재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인파산 신청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부채규모는 얼마든 무관하지만, 부채규모에 따라 예납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ㅣ가법인파산 기간과 절차


법인파산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부분은 법인파산 기간과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는 보전처분 및 비용예납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체적 채무 액수에 따라 예납금 액수 역시 달라지는데요, 비용 예납이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예납금 액수를 확인하신 뒤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가 이루어지고 나면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파산 신청에서 법인파산 선고를 받게 되기까지 1~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 및 채권액 배당 등의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분배 과정이 보통 6~8개월 가량 걸리게 됩니다. 


물론 각 기업의 상황과 채무 액수,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여부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도 짧아질 수도 있는데요.

법인파산 기간이 무의미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법적 검토를 받으시며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 신속히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인파산신청을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이미 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업 자산액보다 부채액이 큰 상황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때 기업 자산의 가치에 따라 현금화했을 때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차일피일 법인파산 진행을 미루다보면 시간이 지난 뒤, 기업 자산 가치 평가액이 크게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 앞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업과 채권자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최대한 빠르게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파산 진행과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상황 등과 연관지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최대한 빠른 시점에 상의하셔서 

검토 및 정보수집, 상황 정리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의 이점


법인파산신청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법인이 지고 있는 빚, 즉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종결되고 나면 법인격 소멸이 진행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법인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인 앞으로 된 세금까지 소멸되기 때문에 채무와 세금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또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 파산선고를 받은 뒤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법인에 대해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경우 신청에 앞서 개인파산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파산보다 요구되는 부분이 많을뿐더러, 자칫 허술하게 처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효율적인 진행과 안전성을 위해서 법인파산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법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법인파산신청 전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법인파산전문변호사를 통해 구체석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이 파산관재인 경력 10년의 구본덕 대표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용호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돕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5711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