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손해보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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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란 하루가 다 가고 해가 저물어 갈 때 쯤의 어스름한 빛을 의미합니다.

아침 햇살이나 정오의 햇빛처럼 밝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빛이 주변을 감싸기 때문에 하루 중 황혼 무렵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했던 청년기를 지나 중년 이후의 삶이 시작되고 나면 이전까지 노력하여 이루어낸 것들을 바탕으로 

보다 평화롭고 너그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는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 자립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녀보다는 배우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보니 이전에는 '사느라 바빠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미루어 놓았던 이혼을 이 시기에 다시 한 번 떠올리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보다 '나 답게' 또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일텐데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다른 시기의 이혼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황혼 이전 시기의 이혼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로든 법원의 직권으로든 결론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논의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황혼이혼 이후에는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간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오랜 시간 겪었던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위자료가 큰 쟁점이 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① : 재산분할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혼 이후의 경제 기반 확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황혼이혼의 경우 이혼 후에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는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서로 의견이 충돌하며 법정 싸움이 길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간 결혼생활을 하며 쌓아온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입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 때는 이미 결혼생활이 20년 이상 이어진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형성 및 유지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긴 시간동안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형성하거나 

유지, 관리해온 부분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을 통해 전업주부였더라도 절반 가량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 도모는 물론이고 그간 인내하고 노력하며 가정을 가꾸어 온 점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의미이자 목표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② : 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외도,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유책 배우자 측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황혼이혼을 결심하시게 되는 분들은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었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며 참아왔던 세월 역시 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는 부당한 대우로 인해 받았던 고통이 클 수록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방식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자료만으로 그간 견뎌야했던 힘든 상황을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황혼이혼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실질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위자료 지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③ : 주의사항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입증'인데요.

재산분할을 요구하든, 위자료를 청구하든 그것을 주장하는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공동재산이고 그 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에 본인이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함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재산 목록을 정리하신 뒤에 기여도 입증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생활비로 이체한 기록이나 가계부 작성 기록 등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이 가능한데, 

이러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 가족들의 증언 및 정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입증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입었던 몸이나 마음의 상처 및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진단서나 경찰출동기록 등이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도라면 상간자와 찍힌 사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폭언 등의 기타 부당한 대우라면 녹음기록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일일수록 이러한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행적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유사사례를 분석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일기장 기록 등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거 없는 주장은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본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장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후회없는 삶은 없지만 후회없는 선택은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뒤로하고 더 나은 나날들을 위한 선택을 하고자 하신다면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도록 현실적 해결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5876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