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이길 방법은 입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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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나의 빚



정말 당황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빚도 마음의 짐이 되는데,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며 누군가 변제를 요구해 온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도 모르는 나의 빚’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은 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본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억울한 책임을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 갑작스런 독촉을 받는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이미 변제를 완료한 빚에 대해 채권자가 다시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가적 변제를 요구할 때에 주로 진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채무자 명의로 발생한 채무 등 채무자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던 빚에 대해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바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 요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에를 들어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받아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을텐데요. 

추후에 보험회사 측이 A씨가 부정수급을 한 것이라며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씨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본인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진료 및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 등 서류, 현재의 신체상태, 수술을 받았다면 

그 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서 당시에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그러므로 해당 보험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입증이 탄탄하지 않다면 보험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별 일이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넘기시다가는 뜻하지 않은 빚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효력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원고, 채권자가 피고입니다.

채무자 측에서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주된 입증책임은 ‘피고’ 측에게 있습니다.

원고인 채무자가 변호사를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받은 피고는 30일 대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입증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다방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측은 본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기록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기록, 계약이 파기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채권자 측은 입금이 변제 금액만큼 완료되지 않은 기록이나 계약 등이 체결된 기록 등을 입증 자료로 사용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상대방이 다면적으로 상당수의 입증자료를 준비했다면 단순한 몇 가지 증거만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보험회사 등 기업이라면 기업 내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이 이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너욱 험난해질 수 있겠죠.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 불가능 이유 등을 내세워 보험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원고인 채무가 측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마련해 두어야 하는지, 상대방이 제시한 입증 자료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률지식, 그리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소송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게 됩니다.


변론 기일에 어떤 사실을 주장할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얼만큼을 요구할지 등에 대해 기존 사례와 법리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결정을 내리시게 될 텐데요, 예외적으로 가사조사 시에는 변호사가 동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해드리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가사조사 일정이 잡히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가사조사 내용에 대해 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가사조사관의 질문 등에 대해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답변을 미리 구성해보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정리해보시면서 

혹시 모를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ㅣ이혼소송이 길어지면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해당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동일 채무에 대해 추심 및 독촉을 할 수 없게 되죠. 

또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안일한 대응이 곧 패소는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되기에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전략 구상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만일 신용카드 도용이나 금융 사기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되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도 

입증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소송 및 판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승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마음이 편치 않을 수밖에 없는 ‘빚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옭아 매지 않을 수 있도록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민사전문변호사 이지은 변호사가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6422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