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 자녀 양육권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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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판단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혼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함께 발생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것인데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녀가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때문에 

자녀와의 유대감과 직업 유무, 보조양육자 유무, 거주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만 

가정주부여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아빠로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은데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만약 친권은 남편이, 양육권은 아내가 갖게 된다면 추후 자녀의 신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을 할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아이와 함께 살던 엄마가

양육권만을 가지고 있다면 친권을 가지고 있는 아빠에게 급히 연락을 해야겠죠.


공동친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을 갖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녀의 엄마와 아빠 양측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육자가 친권을 갖지 못하거나 공동친권을 갖게 될 경우 양육자만 불편해지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원하신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방법을 찾아 친권까지 가져오시는 것이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에 '경제력'이 고려되다보니, 가정주부의 경우 양육권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친정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고 

본인은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 및 주장한다면 가정주부이더라도 양육권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로 어느정도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역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가정주부가 미성년 자녀인 두 형제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제가 서로 함께 지내고 싶어하고, 양육의사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아내 측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빠는 주양육자가 될 수 없다?


과거에는 남자가 양육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한 지금은 남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 측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조양육자가 있어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리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기타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연령이 지나치게 어려서 아직 수유가 필요하거나 24시간 밀착 양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 아이를 출산한 아내 측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혼소송은 해를 넘겨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녀의 성장 추이 등을 지켜보며 

양육권 확보 시기를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타진해보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폭력이나 가출, 도박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유책행위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가사조사관 방문의 중요성


조정 및 재판 이혼 진행 시에는 가사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사 조사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이혼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절차인데요, 

이때에는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도 없고 동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조사에 대해 미리 철저히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과 관련된 정황만 살피지는 않습니다.

부부간 양육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사조사관이 직접 부부 각자에게 양육계획서 제출 등을 요구하며 

양육환경 및 양육 의지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사조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사실상 혼자 힘으로 어린 자녀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본인이 재혼을 하게 되거나 신변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녀 양육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애착보다는 앞으로 자녀에게 주어질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깊은 대화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혼을 선택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대화와 합의는 어렵겠죠. 


그렇기에 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 센터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상황과 고민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66229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