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공유물분할 분쟁 법으로 해결

본문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해서 돈을 벌고, 예금이나 적금을 통해 저축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재테크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담센터에서 다루어 볼 내용은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공유물분할 분쟁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혼자서는 매수가 힘들어 여러 사람이 계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 등에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공유물분할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익과 손해의 낙차가 클 수밖에 없죠.


공유물분할 분쟁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 분쟁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명의로 토지나 건물 등을 매수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토지나 건물을 상속받는 때에 이러한 부동산은 ‘공유물’이 됩니다.

공유물에 대한 지분이 소유자들끼리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지분 관계가 명확하다면 공유물분할 시에 지분에 따라 몫을 나누게 됩니다.


공유물분할 방법으로는 크게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이 있습니다.

현물분할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건물보다는 토지에 적용되기가 용이하겠죠. 다만 지분이 많다고 해서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같은 주소에 있는 토지이더라도 도로에 접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가치는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금분할이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입니다. 

가장 깔끔하지만 부동산 매각 시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격배상은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자가 되고, 대신 다른 소유자들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유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지분 비율은 명확히 나눌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물 지분과 관련해 입장이 다르거나, 공유물분할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법률전문가와 함께 공유물분할에 대해 미리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공유물분할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해 버릴 경우, 제대로 분할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요구 및 주장대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재량에 따라 분할이 명령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소송 이후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 구비 및 입장 소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하는 소유자들은 현물분할을 진행하고, 

분할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은 부동산 소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현물로 분할을 할 경우 가액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현물분할이 부적절한 경우 또는 공유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해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보다는 합의로


소송은 긴 시간과 큰 비용, 그리고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확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지만, 가능하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특히 공유물분할 소송의 경우, 공동소유자들이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나 친척, 형제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경우 감정적 골도 함께 깊어지기 때문에 

설령 재판에서 원하는 판결을 얻는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손해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해당 공유물을 둘러싸고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공유물분할의 법적 방법 및 절차, 장단점 등을 상세히 정리해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이는 부동산법률 관련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 전담센터는 대표번호사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6815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