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헷갈리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준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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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부 양측이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 합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히 절차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의 갈등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져 이혼을 택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결국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됐다. 말을 말자, 그냥.

말이 통했으면 이혼을 안 했겠지.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로 대화를 포기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게 되기가 쉽죠.

따라서 협의이혼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날 서있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협의이혼 절차를 한 단계씩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관해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정리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우선 부부가 이혼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관할 법원을 방문해 접수를 한 뒤, 이혼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없을 때에는 1개월로 정해져있는데 

만약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이거나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 숙려기간을 단축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 시에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및 면제받아야 할 정황이 있다면 사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이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협의이혼의사확정기일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주고,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결정을 확인한 뒤 

양육비에 관한 사항 역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이 되죠.


이후 부부 중 한 명이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을 신고하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은 3개월 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혼을 신고하지 못한 채 3개월이 경과해버린다면 해당 등본은 효력을 잃고, 협의이혼절차를 처름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내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이혼신고서 3통

2. 아내와 남편, 성인인 증인 2명의 서명이 있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통

3. 아내와 남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씩 

4. 아내와 남편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5. 아내와 남편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1통씩 

6.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통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자녀가 이혼숙려기간 도중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할 때에 제출해야 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아내와 남편이 ‘이혼’에 대해 합의했음을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추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의 효력이 있는 3개월간 신중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졸습니다.







협의이혼 후 분쟁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분쟁일 텐데요, 비양육자 측이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양육자 측이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추가적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는 각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거나 면접교섭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법한 해결방안을 얻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혼이 성립된 이후,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갈등을 부부가 직접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고, 이 때문에 합의에 실패해 조정 및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더라도 혹시 모를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 

또는 이후의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고,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각 상황에 적절한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대청소를 하며 해묵은 물건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곤 하죠.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래된 갈등과 어려움은 모두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나의 계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의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6976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