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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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그 자체로도 ‘분쟁’이지만 이혼 과정에서 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사항이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사항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 및 재판이혼이든, 미성년자녀의 거취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이혼성립 이후에도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법적 갈등이 더욱 길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 후 2년 내, 위자료는 이혼 성립 후 3년 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떨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율빛을 방문해주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셨다는 사연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신 경우도 있고,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별다른 의심 없이 각서를 쓰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


재산분할포기각서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약정하는 각서를 의미합니다.


각서 작성 시에 개인정보를 적은 뒤 서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공증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라고 생각하기시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그 작성 시기 및 정황 등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셨거나, 

해당 각서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곧장 재산분할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각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실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 하기 떄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 및 재산분할 내용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부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고, 

남편과 아내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여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느정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와 관련해 의문이 생기셨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조인과 그 내용 및 타당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사례 :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석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포기각서는 전문가와 함께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는 이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부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본래 남편이 이혼을 원했었고, A씨는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와 남편은 일종의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상간자와 헤어진 것인지, 갑작스레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A씨는 본래 계획했던 대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의 청구로 인해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았던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남편이 작성했던 재산분할포기각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측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재산분할포기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재산분할포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는 것에 더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상세하게 작성해두신다면 추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의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법적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기거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전에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대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 작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 등을 세부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한 경우 등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에서는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7164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