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토지보상금 손해보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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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2021년 토지 보상금으로 총 9조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LH는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등의 신도시에 3조원 가량을 사용하고 

대구 연호지구와 성남 낙생지구 등에 나머지 6조원 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 연호지구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속출하면서 관련 기사가 다수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이나 LH 직원들이 연호지구가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될 것을 미리 알고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해놓거나, 

재개발 예정 토지 위에 묘목을 심어 놓는 등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한편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는 공공주택조성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이토록 의혹과 논란이 심화되는 이유는 토지보상금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금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부분으로까지 손을 뻗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금을 손해보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토지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제도의 의미


낙후된 시설이 다수 밀집해있는 지역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뿐더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곤 합니다.  

이때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이 해당 지역 토지를 수용해야 하겠죠.


토지를 수용하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토지보상제도입니다.

토지 가치를 따져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로 보상이 진행되는 ‘대토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토지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의 합의입니다.

사업시행자 측이 감정가를 토대로 보상금 액수를 제시하면 토지 소유자는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합의과정이기 때문에 몇 차례 협의가약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가액을 지불하여 땅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된다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토지보상금 액수를 다투게 됩니다.


합의 단계에서 곧장 사업시행자 측 의견을 수용할 경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용재결이란 지방 또는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토자수용보상금액을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의재결의 내용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에서 이의재결로 넘어가지 않고 곧장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저마다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가장 유리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행정소송은 수용재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지보상금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대구 연호지구의 토지보상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살펴보았듯, 토지보상금은 금액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해당 지역에 직접 거주했던 사람들에게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관련 과열양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 편법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께서 ‘닭을 키워야 한다.’, ‘묘목을 심으면 토지보상금이 커진다.’, ‘희귀 품종을 길러라’ 등과 같이 소문처럼 

전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보상금 증액을 시도하려 하십니다. 


물론 실제로 수용 대상인 토지 위에서 작물 또는 가축을 기르셨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을 위해 급히 묘목을 심거나 가축을 기를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오히려 시간과 비용, 노력만 낭비하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합리적 방법으로 토지보상금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의 합의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리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현명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재개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누구라도 ‘토지보상금’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침해되는 권리를 합당히 보상받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음만 앞서거나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휘말려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시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근거 안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보상금 액수를 산정받으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7693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