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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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자녀가 없거나, 혼인기간이 오래 되어서 자녀들이 이미 모두 장성한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문제가 이혼에서의 최대 쟁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다투게 되기 마련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기여한 정도를 입증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입니다. 

혼인파탄 사유나 배우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오늘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중점적으로 다루어볼 주제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중에서도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수령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간 함께 쌓아온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쪽이 결혼 전 취득한 재산 또는 결혼 후에 취득했더라도 증여나 상속 등으로 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특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 또는 아내만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특유재산 형성 또는 유지, 관리, 증식 등에 상대방이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유재산과 달리 혼인생활 도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부부 중 한 쪽의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생활 등에 필요해서 함께 지게 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쪽이 개인적 용도를 위해 진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해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부부 중 한 쪽이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게 되는데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혼 이후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년 간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혼인기간은 10년 이상 된 경우라면 

남편이 퇴직 이후 받게 될 퇴직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아내가 분할 수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수령 가능 자격은?


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해 수령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혼인기간’이라 함은 혼인신고 이후 별거 등이 이루어진 기간을 제외한 혼인유지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이혼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의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먼저 법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혼인기간 동안 적립된 액수에 한정되기 때문에 

추후 수령 액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선청구?


이혼 당시에는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도 만 60세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라면 나중에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선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청구는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수령하려는 당사자가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 3년 내로 미리 연금 분할 지급을 청구해 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청구를 해놓으면 추후 국민연금 분할수령 조건이 모두 충족되옸을 때 별도의 새로운 청구 과정 없이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혼인 중 기여도에 따라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수령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혼인 이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거나 가사노동 및 육아를 전담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최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이혼 이전부터 직업이 탄탄하거나 노후 대비가 완료되어있으신 경우라면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주부는 직장생활 경력이 단절된 채 가사노동에 힘쓰다가 이혼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재취업도 어렵고 새롭게 재산이나 노후자금을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수령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50 : 50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지만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부부가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혼자 돌파구를 찾으시기보다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등 

조인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돈 많이 받는 이혼이 잘 하는 이혼입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82948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