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상권청구소송 권리를 되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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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C가 대신 갚아주었는데요, 그렇다면 C는 A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C가 A에게 가질 수 있는 반환청구의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막대한 행정적,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검사와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오늘은 국가와 개인 간의 구상권청구소송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상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려 합니다.


구상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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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구상권


민법에서는 다양한 범위에서 구상권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있었을 경우 이를 전부 따져서 청구하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반환청구권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어야 

추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구상권청구소송 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는 보증인,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등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경우 자신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에 대해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용자가 피용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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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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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구상권청구소송 주의할 점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날짜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뒤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10년 동안 구성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구상권이 소멸되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보증인이나 사용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에게 상환을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만으로도 

구상권 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말로만 채무상환을 요구하실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남지 않겠죠.


​그러므로 구상금 이행청구 시에는 가능한 한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이 정확히 어떤 날짜에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으로 채무상환청구를 진행했는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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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구상권청구소송 역시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았을 때, 

소송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구상권청구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서류 검토 후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내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시기 전부터 미리 철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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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구상권청구소송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구상권청구소송도 결국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형성된 구상권인지, 구상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요구하는 금액은 정당한지 등을 자료 및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법정에서 본인의 상황과 이전의 사연 등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장 작성 시에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한 뒤 

재판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상권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익숙하고 구상권청구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적절한 절차에 맞추어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드리고, 더 나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이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의 이지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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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8437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