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상권청구소송 권리를 되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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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C가 대신 갚아주었는데요, 그렇다면 C는 A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C가 A에게 가질 수 있는 반환청구의 권리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정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막대한 행정적,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검사와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오늘은 국가와 개인 간의 구상권청구소송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상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려 합니다.


구상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 사이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구상권


민법에서는 다양한 범위에서 구상권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있었을 경우 이를 전부 따져서 청구하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반환청구권에 대해 명확히 알아두어야 

추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구상권청구소송 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는 보증인,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 등이 있습니다.


보증인의 경우 자신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면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이에 대해 본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용자가 피용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청구소송 주의할 점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날짜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린 뒤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 10년 동안 구성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소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미 구상권이 소멸되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보증인이나 사용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채무자에게 상환을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것만으로도 

구상권 소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말로만 채무상환을 요구하실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남지 않겠죠.


그러므로 구상금 이행청구 시에는 가능한 한 내용증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이 정확히 어떤 날짜에 상대방에게 

떤 내용으로 채무상환청구를 진행했는지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구상권청구소송 역시 ‘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전문가와 본인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았을 때, 

소송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구상권청구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서류 검토 후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내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절차를 밟으시기 전부터 미리 철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상권청구소송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구상권청구소송도 결국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형성된 구상권인지, 구상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는지, 

요구하는 금액은 정당한지 등을 자료 및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법정에서 본인의 상황과 이전의 사연 등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장 작성 시에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출한 뒤 

재판에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상권청구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에 익숙하고 구상권청구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적절한 절차에 맞추어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해드리고, 더 나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이 결과를 위해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의 이지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8437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