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가정폭력위자료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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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만 폭력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창피한 일’이라는 생각에, 

또는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외부 사람에게 알리기 어렵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집안일’로 치부하고 ‘화해하세요.’라는 안일한 답변만 얻게 되는 일이 많다는 점도 

가정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는 데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아 해당 상황을 탈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가해자인 배우자와 생활이나 자녀 문제 등이 매우 밀접하게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뛰쳐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가정폭력으로부터 확실하고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을 통해 가정폭력 배우자와 헤어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통해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한 뒤에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혼 시 가정폭력위자료 액수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간 보내온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기도 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내일을 위한 경제적 발판이 되어줄 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가정폭력위자료의 통상적 액수는 얼마인지,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위자료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정폭력위자료는 이러한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폭력의 기간이 길수록, 

피해자에게 남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상처가 클수록 위자료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즉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재산이나 직업,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커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적절한 액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법률혼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총 3가지가 있지만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에 관해 이야기했다가는 더 큰 폭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마음먹으신 그 순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증거를 수집해 재판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혼자 이혼을 진행하실 경우 배우자가 언제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결국 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살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어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찾고 이혼소송을 해나가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가정폭력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가정폭력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과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본인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 측은 ‘가정폭력이 없었다.’ 또는 ‘우발적으로 1회에 그친 행동이었다.’ 등의 변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이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병원 진료 기록, 심리상담기록, 약물복용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사실을 이혼소송에서 인정받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 폭언이나 위협, 공포감 조성, 모욕, 성적학대 등 

역시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그간의 피해를 하나도 빠짐없이 법정에서 드러내시고, 

그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절한 가정폭력위자료 액수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3개월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가정폭력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분쟁이 벌어질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1심 판결에 대해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고, 

이후 대법원으로의 상고까지 진행하게된다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지게 되죠.


이 긴 기간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두려워서 

이혼을 미루신다면 앞으로 더 긴 기간을 두려움과 아픔 속에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는 가정폭력위자료 뿐 아니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물론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지만 다른 주요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야

이혼 이후 생활의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가사 및 이혼 전문 여성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력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8833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