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역할

본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 안정성을 막연히 기대하기에는 불안한 시기입니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사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거나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 역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이미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를 가장 적은 손해로 현실적인 방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하겠죠.


이 떄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인회생 또는 법인파산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주는 어감 때문인지, 지금 당장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결정을 미루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어차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실질적 손해를 줄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대구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그리고 법인파산관재인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회생은 채권자들과의 조정 등을 통해 회사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가치가 크다고 인정이 될 때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회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때에, 법인 자산을 현금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법인을 해체하게 되기 때문에 ‘청산’으로 향하는 절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더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때 회사 내부의 의견과 실제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느쪽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일지 검토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의 이점


법인파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법인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채권 순위 및 액수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법인파산신청 및 자산현금화가 신속히 일어날 수록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도 커집니다.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있다면 국가를 통해 체당금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체당금제도란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3년 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와 퇴직자의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생계 걱정을 덜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임금체불 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큽니다.


법인파산 진행 시에는 채권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기업을 유지하는 데에 발생되는 비용 역시 감당이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파산 시점을 확실히 결정하고 속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을 대구도산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법인파산 절차와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자산목록, 채권자목록, 재무상태표 등 

현재 기업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대구도산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고 나면 심문기일을 거쳐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데요, 파산관재인에 의해 파산절차가 전반적으로 관리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가액을 평가한뒤 이를 관리 및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법인파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파산관재인이 법인파산관련 절차를 전문적으로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법인파산 과정에서 파산관재인과 원활히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함께 밟아 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구도산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의 재산을 바탕으로 파산관재인이 채권 변제를 마치고 나면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파산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일구어온 기업을 소멸시키기 위해 법인파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내키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파산이 아니라 회생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무리하게 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인파산을 통해 관련 채무를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것 역시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파산은 입증해야 할 요소가 많고 파산관재인에게 협조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실 생각으로 직접 진행하셨다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시게 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소비용으로 최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대구도산전문변호사 이용호 변호사와 파산관재인 경력의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8971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