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노동변호사ㅣ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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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 이유로 직업적 만족이나 자아실현 등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수입을 통해 생게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해 지출 및 저축 계획을 세워 생활하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늦어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 급여 뿐 아니라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에 대해 법무법인 율빛의 대구노동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ㅣ퇴직금이란?


우선 퇴직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 1.근로기간 및 시간과 2.근로자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근로기간 및 시간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4주 평균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일 했지만 하루 평균 2시간씩만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성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구체적·직접적 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근로자가 구속되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받도록 되어있거나, 

근로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는 계약에 따라 일한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역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 및 고정급 결정 여부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검토했을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재직일수가 1년이고,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 총액이 6백만 원이었다면, 평균임금은 6백만 원을 90일로 나눈 66,666원입니다.

이를 30일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세전 기준 약 2백만 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ㅣ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입니다. 


0. 노동청 신고 및 중재


우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근로자성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입증 증거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관과 대면한 상황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민형사상 소송 없이 상황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1. 형사소송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이 소액이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셈이죠.


대부분의 경우 이때 합의의사를 밝히며 밀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불된 퇴직금이 1천만 원 가량인데, 형사소송을 통해 사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면 어떨까요? 


물론 벌금형 역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를 원치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때때로 ‘배째라’며 벌금은 납부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청구하면서부터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을 걱정해 일부러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승인될 경우 통장입출금 정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길고 긴 민사소송 대신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미지급된 퇴직금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률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승소를 위한 전략 뿐 아니라 합의 등을 통한 퇴직금 수령 방안을 함께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입니다.


근로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당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손해 없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금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속히 퇴직금 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회사가 도산했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아 밀린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여러 법적 지원 절차를 검토하셔서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노동전담센터는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체계적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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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8598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