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형사전문변호사ㅣ무음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불법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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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던 가해자 중 한 사람인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에 대해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된 것인데요, 피고인은 133 차례에 걸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N번방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밝혀지고, 그 주동자들이 처벌을 받는 와중에도 제2의 N번방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급자료’라고 지칭되는 사진 및 영상이 여러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엄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음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을 촬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지만 오해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셨지만 진심으로 반성하시면서 처벌의 무게를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ㅣ무음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카메라의 셔터 소리를 끌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모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셔터 소리 없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무음카메라 어플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음카메라 어플 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허락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 동시에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증거인 사진 또는 영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합의’만을 믿으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주의 깊게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최적의 법률적 대응방안을 법률 전문가와 미리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ㅣ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스마트폰의 무음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변 풍경이나 지인을 촬영했는데, 그 프레임 안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함께 찍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동기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고발되었으나, 

정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행시 합격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촬영되었기 때문에 불쾌감을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사진을 지우거나, 반대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협박 등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 설득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소를 당하기 전에 없던 일로 만드는 것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고소를 진행한다면, 그 즉시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상,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우왕좌왕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바람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해당 사진이 찍힌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와 판례를 살펴 무혐의 및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곧장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불송치’처분 역시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로 경찰과 검찰, 법원을 오가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ㅣ고의로 촬영한 것은 맞지만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지만 이에 대해 반성하고,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고민하신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고소취하의사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유로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접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2차가해로 오해를 받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그 전에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 적정 합의금 범위를 미리 산정해보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본인의 주변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는 등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심 어린 반성 없이 감형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사전 의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음카메라와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자체를 무작정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적 전략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시고, 변호인과 경찰 조사 등에 동석하셔서 매순간마다 필요한 법적 조력을 얻으실 수 있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체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8698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