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메갈리아 한남충 혐오포현 따라해도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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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기관에서 해고당한 A씨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인 B씨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노무사를 비롯해 4명의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노무사가 기관장 B씨에게 'A씨가 해당 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묻자

B씨가 갑자기 과격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개XX야, 눈X을 빼뿔라!'




이로 인해 기관장 B씨는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ㅣ"상대방이 했던 모욕행위를 재연한 것 뿐"… 받아들여질까?


기관장 B씨는 과거에 A씨가 위와 같이 말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연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로 B씨는 해당 내용으로 A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정 현장에서 B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와

같은 내용의 말을 덧붙인 것을 들은 사람이 두 명뿐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참석자 네 명 중 두 명만이 B씨의 후속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B씨의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분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재판부 "B씨가 모욕행위를 알면서도 저지른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B씨의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과거에 A씨로부터 동일한 모욕적 발언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조정 현장에서 A씨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던진 뒤 

그 후속 발언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미 A씨가 공연히 모욕적 감정을 느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담당 판사는 설령 B씨가 후속 발언을 이해되기 쉽게 곧장 덧붙였다고 하더라도, 경멸적 표현을 이미 입 밖으로 뱉은 순간 

다른 사람들이 A씨가 모욕당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ㅣ혐오발언을 내뱉는 것 만으로도 모욕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발언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사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경멸적 내용을 담은 

혐오발언 역시 내뱉는 순간 곧장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모욕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여러 사람이 모두 알 수 있을 방법으로 모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들 외에도 네 명의 사람이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 대 일로 만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상을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가리키거나, 

집단 전체를 가리켜 모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적 행위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때 모욕적 행위가 추상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지칭해 심각한 욕설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상대방을 욕되게 하는 것이면서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을 욕되게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특정 타인에게 혐오발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고 대상이 명확히 식별 가능하며 해당 혐오발언이 추상적인 욕설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특정 작가에게 '한남충'이라는 댓글을 달았던 행위와 700여 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인에게 

'워마드, 메갈리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행위에 대해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ㅣ상대방의 혐오표현을 따라 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일 대 일 상황에서 건넸던 혐오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더라도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모욕적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그 심각성과 횟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법률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불리한 진술들로 인해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모욕죄를 저질러 고소 당한 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더라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낸 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준다면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합의금은 필요없다'며 무조건 엄벌을 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성급히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는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반드시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적정 합의금 범위를 먼저 산정해보시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협상을 시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3자인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당시 사건 정황이나 본인의 신분, 경제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바탕으로 선처 및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무런 전략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처와 정상참작을 요구하다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의 흐름을 살피며 적절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편 공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혐오표현 등을 통해 모욕을 당하신 입장이라면 적절한 증거와 사건 당시 정황을 바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 및 행동으로 인해 공연성과 피해자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 모욕죄의 성립 요소가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 진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고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가 합리적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구본덕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992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