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산포기각서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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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 상대방과 한 특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문서 





부부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크게 싸우고 나서 '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 행동을 또 저지를 경우 재산과 관련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등의 내용을 주로 담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고민으로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혼인 중 작성한 각서에 따라 이혼 시에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를 여쭈어보시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예시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면서 혼인 중에 배우자가 작성한 재산포기각서의 법적 효력과 영향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ㅣ예시사례 : 공증까지 받은 재산포기각서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10년 간의 혼인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동안 부부로 지내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지속되어왔고, 

결정적으로 남편 B씨가 최근 외도를 저지르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A와 B는 협의이혼하기로 한다.

▲남편 B는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 소재의 상가를 아내 A의 명의로 이전한다. 

▲ 남편 B는 아내 A에게 일절 재산 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증 이후 두 사람은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과 관련한 의견차이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혼소송에서 재산포기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보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A씨가 해당 각서(합의서)에 기재된 내용 전부를 이혼소송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인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었다면 

이 약정은 장래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99다33458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못한 분할청구권을 이혼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5스451 심판)


부부가 서로의 재산을 검토한 뒤 협의를 통해 상호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재산분할포기가 유효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 없이 곧장 재산분할포기를 약정했다면 이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시사례에서 역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아내 A씨의 이혼소송제기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ㅣ부부사이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


만일 부부사이에 작성한 각서의 내용이 반사회적 내용이라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외도를 저지르면 특정 신체부위를 절단하겠다'와 같은 과장된 내용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에 그칠 뿐 실제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사이에 작성된 각서가 이혼소송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각서는 잘못을 저지른 쪽이 해당 내용을 담아 작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각서에 명시된 재산분할포기와 관련된 부분은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각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하는 '증거'로써는 가치있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도 남편 B씨가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있다면 

A씨는 이를 이혼소송에서 활용해 B씨에게 혼인파탄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부부사이에 작성된 재산포기각서 등이 있다면 소송에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하실 것이 아니라 

해당 내용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면서 활용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ㅣ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이라는 커다란 결론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부가 모두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왔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부로서 살면서 겪어온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이와 얽혀있는 가족관계나 감정문제 등을 모두 고려해야 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재산포기각서 등과 같이 부부사이에 작성된 각서 역시 그것을 쓰게 된 배경과 각서에 담긴 내용, 

이행 조건 등 여러가지를 다각도로 살펴본 뒤에야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 작성하신 각서 등으로 인해 걱정 중이시거나,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청구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반드시 한번쯤 그 내용에 대해 상의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변호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9597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