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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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든, 변호사와 함께든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론기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접하시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채지는 못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변론기일이란 쉽게 말해서 '재판이 열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2021년 4월 8일이 변론기일이라고 한다면 해당 날짜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죠.


변론기일이 되어 법정에 출석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을 당한 피고가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변호사들이 이 과정을 대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 번의 재판에 참석하면서 

간간히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뵙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이혼소송변론기일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혼소송변론기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혼소송변론기일에 담당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시거나 변호사와 논의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ㅣ이혼소송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변론기일에 법정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의있습니다!'라며 일어나서는 법정을 둘러보며 연설을 펼치는 변호사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현실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심리절차는 대부분 서면중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이혼소송변론기일에는 어떤 서면과 증거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히 검토 또는 설명을 하는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10분~30분 내외로 변론기일이 종료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입장과 주장을 담은 서면을 약 1주일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판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변론기일에 이를 토대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한 뒤 이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직접 수집이 어려워서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당연히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채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 추가적인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판사님의 성향이나 이혼소송의 내용 등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를 이혼소송변론기일에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출했던 서면과 증거에 기초해 판사님의 질문에 답하거나, 그간 변론내용을 요약해서 진술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도중에 중요한 내용이 언급될 경우에는 변론기일조서에 해당 내용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추후에 이를 증거로 활용해 이혼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ㅣ이혼소송변론기일은 몇 번이나?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와 피고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이혼소송전문변호사로서도 이렇게 소송 도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원고와 피고 간의 주요 쟁점이 간단한 사항들이고, 변론기일에 해당 쟁점에 대해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변론기일은 1회로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 번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겠죠.  


보통 최소 2회에서 4회까지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 과정에서 합의 또는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변론기일은 약 4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요, 중간에 가사조사나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입증해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할수록 변론기일이 열리는 횟수를 줄이고, 이혼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ㅣ혼자서 변론기일에 임하신다면


이혼소송변론기일에는 주로 기존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에 대한 확인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셨다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감정'에 호소하시거나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도중에 이야기를 끊으며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는 바람에 상처를 받으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법원이 서면중심주의를 채택하고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정에서 '말'로 풀어낼 것이 아니라 '서면'을 통해 주장을 펼치고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이혼전문변호사들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자주 겪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면과 증거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변론기일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간단한 설명만 덧붙이는 일이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혼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부담스럽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무작정 속상해하시거나 주눅드시기 보다는 한두차례정도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나홀로 이혼소송에서의 변론기일 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변론기일이 서면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은 보냈는데 변론기일은 뭔가요?


변론기일에 저도 가야 하나요?


변론기일에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이혼소송변론기일과 같은 여러가지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위 글을 통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서면중심주의이며 변론기일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변론기일에는 의뢰인분들이 원치 않으신다면 대리인인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년 경력의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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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0293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