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범어동법무법인 데이트폭력 처벌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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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과도한 집착, 행동 제한, 스토킹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과 깊은 관계를 이어가다보면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사랑 싸움’이라며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등의 일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데이트폭력 역시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인에 대한 과도한 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포장해 처벌을 피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다만 떄로는 정말 가벼운 다툼 혹은 오해만으로도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있고,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어 스스로를 위기에서 구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범어동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실형 선고 사례


2019년 11월 한때 연인이던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B씨가 A씨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나흘 뒤, 앙심을 품은 B씨는 다시 한 번 A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흉기를 꺼낸 뒤 A씨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신고해봐라.’


이 일로 인해 B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상해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으며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동종전과 기록이 여러 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데이트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당하시거나 신고를 당하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대구범어동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를 찾아주시게 되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연인과 말다툼 도중 어깨를 가볍게 밀쳤다거나 연인이 지나치게 흥분하며 화를 내길래  

진정시킬 목적으로 양 손목을 잡았다거나, 다독여주려고 껴안았을 뿐인데 폭행이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는 다투지 말자는 의도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강한 어조 때문에 협박죄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상대방이 으름장을 놓는 상황에 놓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범에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폭행이나 성범죄, 협박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관련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본인의 행동이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깨를 밀쳤다거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행동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사안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등 법조인과 사건의 전체적 내용 및 정확한 혐의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데이트폭력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올해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에게 씌워진 혐의는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이었는데요.


가해자가 이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살펴봤던 사례와 동일하게 가해자에게 유사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 강제추행, 감금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합의 시도를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협박으로 오해를 받거나 

2차가해를 하려 했다는 누명을 쓸 수 있는 셈이죠.


그러므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합의금 액수를 협상하고자 하신다면 

대구범어동법무법인 등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인 변호사가 연락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유사 사건을 바탕으로 적정 합의금 액수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합의를 진행해 

감형 또는 선처를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섣불리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 입증 자료 및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수사기관 등에 소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폭력행위가 어느정도 있었던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정황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고 본인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거나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혼자 해내시기는 어렵습니다.


대구범어동법무법인 율빛이 여러분의 편에서 법률 절차에 대한 길잡이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적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형사전담센터의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9783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