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권추심절차에 대한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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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여금이나 용역비, 약정금, 물품대금 등을 변제해주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채권추심을 명분으로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채무자를 협박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과격한 행동이 아닌지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이처럼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업체는 반드시 해당 규정을 지켜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ㅣ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시효 먼저 확인해야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시효가 지나서 소멸해버린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구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본인의 채권이 어디에 속하고, 소멸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 일반채권에 해당하는데요, 이때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비롯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급여로 인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ㅣ채권추심절차의 소요기간은?


채권추심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태도, 직업 유무 여부, 신상 및 증거확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추심이 개시될 것이라는 통보만으로도 협상이 이루어져서 단 며칠만에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파악조차 어렵거나, 채무자 측이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못 갚는다'라는 태도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제기를 위한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신상 및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채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 채무자가 위장이혼이나 위장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진행해야하죠. 


이때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생략되고 소장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어느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채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더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절차 안에는 각각의 절차를 위한 또다른 법적 단계가 세부적으로 존재하고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구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ㅣ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증거 확보하기


채권추심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가 여럿있지만 개인 간의 사소한 채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개인이나 기업 사이의 채권과 채무에 대해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채권과 관계된 본인의 권익과 상대방의 불이행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합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3통을 작성한 뒤, 한 통은 채권자가, 다른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한 뒤 마지막 한 통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우편 확인직인을 찍어서 이를 처리해주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에 '채권자가 당시 채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추제국을 통해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소송을 통해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데에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ㅣ불법채권추심의 유형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형사상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채권추심의 유형에 대해 미리 잘 알아놓으신 뒤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셔야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채권주심행위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집에 방문하는 행위, 

▲야간(저녁9시~오전8시) 사이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집에 방문하는 행위, 

▲관계인이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 

▲돈을 빌려서 채무를 이행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진행되지 않은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하는 등 법적절차와 관련해 거짓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개인 간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라도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괜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채권추심의 궁극적 목적은 채권회수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상대방을 협상테이블에 불러낸다거나, 고소를 남발한다고 해서 목적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지나친 압박감을 주어 오히려 채무자의 변제 의욕 등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만 주시면 무조건 빠르게! 와 같은 광고문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약속을 하고 있는 셈이죠.


채권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상을 더 끈질기게 해보거나 곧장 소송을 청구하는 등 

상황에 알맞은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다각도로 여러분의 상황을 판단하고 검토해, 

채권추심 및 회수를 위한 최선의 절차를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0843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