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벌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례
관련링크
본문
지난 2021년 4월 5일, 대구광역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성 A씨가 같은 카페에 있던 3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A씨에게 왜 자신의 가방을 치웠느냐고 항의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당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난 것인데요.
이후 경찰이 CCTV 등을 이용해 A씨를 체포했지만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신체에 힘을 행사할 경우에는 '폭행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가벼운 폭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폭행죄 벌금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법조문에 실형 역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ㅣ'폭행'의 범위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가격을 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신체적 폭력행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동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귓가에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행위,
상대방이 있는 방향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모두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신체에 실질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군부대 및 관공서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벌인 주민 4명의 행동이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주민들은 장송곡을 틀며 악성소음을 발생시켰고,
이것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이것은 폭행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폭행죄 벌금 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큰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ㅣ폭행죄 벌금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만일 폭행을 저지를 당시에 여러 명이 그 위력을 보였거나, 폭행 행위 도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히 흉기의 경우 폭행 시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휴대만 했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상세히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칼 등의 흉기를 든 채 사람을 폭행했다면 이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수폭행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데요, 이때문에 보복운전 등을 하다가 상대방과 가볍게 접촉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있는데,
특수폭행에 이르게 된 정황이나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ㅣ폭행죄 벌금까지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벌금형의 경우 정해진 액수를 납부하면 형이 완료되기 때문에 징역형에 비해 부담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곧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또는 교원 임용 등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더욱 그럴텐데요, 폭행죄 벌금이 예상될 경우 이를 신속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폭행죄 벌금까지도 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이 벌금액수를 웃도는 경우도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합의금이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까 처벌만 제대로 해주세요'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피해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우선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정 합의금 범위를 산정해보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게 연락해 합의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도 제3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답변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이 정도가 무슨 폭행이야
폭행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벌금이야
폭행죄 벌금정도는 그냥 내지 뭐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폭행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에 규정되어있는대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사안이고 이와 더불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이 걸려올 경우 폭행죄 유죄를 받은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무척이나 쉬워집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셔서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덜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ㅡ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0972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