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성구변호사 이혼절차 도중에도 같이 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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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나 

아내와 남편 사이 감정의 골을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라면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일 수 있죠.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라면 

이혼절차를 밟는 도중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고통을 넘어서 공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집을 나가는 것도 유책 사유가 되나요?


이혼하는 동안 따로 살면 안 되나요?


애만 데리고 나가있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배우자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갈 경우 이혼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졸이시다가 이 글을 보게 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절차 도중에도 반드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집을 나갔을 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미성년 자녀를 몰래 데리고 나가도 괜찮은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법적 해결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 실형 선고 사례


2019년 11월 한때 연인이던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B씨가 A씨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나흘 뒤, 앙심을 품은 B씨는 다시 한 번 A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흉기를 꺼낸 뒤 A씨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신고해봐라.’


이 일로 인해 B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상해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으며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동종전과 기록이 여러 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소송 도중 집 나가면 유책배우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도 재판이혼 청구 가능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혼소송 도중에 집을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의적 유기란 의도적으로 배우자 및 가족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에게 본인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제공해 주지 않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형태의 부부라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으며 방치하는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가사노동과 육아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혼소송 시작 이후 상대방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갑자기 집에서 나온 뒤 

대방과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모두 저버리는 경우라면 이혼에 있어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편의를 위해 상의하에 거주지를 분리하거나 

가정폭력 등의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거나 트집을 잡으려 한다면 

수성구변호사를 통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여 ‘악의적 유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몰래 데리고 나온다면?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몰래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폭력 또는 학대가 심각해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나오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이혼소송 도중의 가출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배우자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 어린 자녀를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함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당시에 가정폭력이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 책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권 다툼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2020년에 이혼 절차를 밟던 부부의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이혼을 진행 중이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유치원생인 자녀 C가 있었습니다. 

당시 C는 어머니인 A씨와 함께 지내며 돌봄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B씨가 아무런 연락이나 상의도 없이 C가 수업을 듣고 있는 유치원에 들이닥쳤습니다. 


B씨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C를 데려가겠다고 했고 이를 만류하던 유치원 교사가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B씨는 C를 무단으로 데려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자가 A씨로 지정되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A씨에게 C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미성년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갈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행동으로 옮기시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한 번쯤 구체적인 상의를 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담전화 053-745-5571  010-2675-4985(대표변호사 직접상담)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같이 사는 것은 껄끄러운 일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출을 하시거나 자녀를 데리가 나가 연락을 끊으실 경우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가까이에 있는 수성구변호사 등을 방문하셔서 법적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혼소송 도중 집을 나오실 경우 그것이 상대방과 합의가 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추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거주하던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법원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진행 중의 가출은 전체 상황을 다면적으로 검토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대표 변호사와 이혼 및 가사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이혼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쥐고 잘 해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 헤매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나은 방향으로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98918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