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외도 이혼에 대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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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내린 중요한 결정입니다.


물론 살다보면 정과 책임감, 그리고 안정감 등의 다른 가치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결혼생활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참지 않으시고 이혼을 결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분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혼 이후 상간자와 희희낙락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포스팅에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혼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방법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ㅣ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법에서 정한 재판이혼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재판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안을 6가지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외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번째 항목입니다.




 


<재판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그러므로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있다는 심증이 있고 이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를 말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외도를 저지른 쪽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상당한 위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역시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는 가능한 한 이혼소송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길 원하겠지요.


이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동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도를 이유로 이혼 선전포고를 하기 전,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먼저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 것이 확실한지, 그렇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이혼과정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ㅣ이혼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입증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 역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업주부였다고 하더라고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그간 가사노동 및 양육 등에 힘쓴 정황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5 : 5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였다면 각자의 소득과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비율로 환산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다만 상간자가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모르고 저질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상간자가 본인의 불륜행위를 자각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ㅣ상간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면


남편이 해외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마다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 불륜행각을 벌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곧 들통이 났고, 남편은 상간남을 '주거침입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공동 집주인인 아내가 허락한 것이기에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불륜행위가 있을 당시 남편이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상태였고,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서 10일 이상씩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불륜행위가 있었던 해당 일시에 남편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설령 아내가 허락을 했더라도 남편입장에서는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에서 상간남은 주거침입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다른 방법으로 상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서 상간자를 집에 데려왔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사적 책임까지 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법과 판례에 따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과  '가정이 깨지는 것은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에

이혼을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혼인생활을 이어간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긴 시간에 걸쳐서 상처를 남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 그 책임을 묻고, 외도의 피해자인 여러분은 새출발을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복수 방법이자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빛은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장 현실적인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1227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