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재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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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노동과 턱없이 부족한 휴식시간, 과도한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는 환경이다니보니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듯 합니다.
물류센터나 운송회사 등처럼 단위 시간 당 업무량이 많고 신체적 무리가 동반되는 일의 경우, 근로 시간 도중에 이로 인한 부상 혹은 사망이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 한가지가 바로 산재인정여부입니다.
특히 봄에는 오폐수 처리장이나 맨홀, 정화조, 분뇨처리장 등에서 노동자들이 질식사고를 겪는 일이 크게 증가하곤 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현명하겠는데요.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대구산재변호사와 함께 산업재해란 무엇인지,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업무상 이유로 인해 사망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따른 휴업급여, 장애 보상 및 유족연금 등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이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당 피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ㅣ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물론 물류센터나 건설현장, 운수업 등에서 추락이나 절단, 끼임사고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고 발생 시점이 업무 수행 중이었고, 사고 자체가 업무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증명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부담이 장기간 축적되어 발생한 디스크나 폐질환 등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데에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 탑승해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는 바람에 뇌진탕과 골절 등이 발생했다면 업무로 인한 피해임이 명확합니다.
이때 사업주 측에서 추락방지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반면 석탄을 다루는 공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고 어느날 갑자기 폐암이 발병했다면 이 경우에는 업무와 폐암 발병 간의 연결고리를 입증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구산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산재 인정의 가장 첫 단계부터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ㅣ산업재해 인정 받기 위한 절차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까지 진행이 가능한데요, 첫 산재신청부터 행정소송 상고심까지
모든 단계를 거친다고 가정하면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사받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당사자인 근로자 혹은 그 가족들 역시 점차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한 초기 단계에서 산재 인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근로복지공단 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산재 인정 절차가 길고 복잡합니다.
ㅣ산업재해 인정 사례
▲최근 쿠팡 대구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물류센터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자택에서 숨을 거둔 것인데요,
사망자의 유가족 측은 심야노동 등을 근거로 '과로사'임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간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이후 약 3개월 만에 해당 사건이 산업재해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가 입은 피해가 업무로 인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과로 누적으로 인한 질병과 부상, 사망 역시 산업재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중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역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다가 입주민에게 심한 폭언 및 갑질을 당한 경비원의 사례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불면증 등에 시달렸고 결국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경비원이 폭언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밝히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출근길에 신호위반을 해 버스와 충돌하여 숨진 운전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유가족 측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정상적 경로 및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고 당시 주변 건물 신축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등으로 도로 상황이 변하고 있었고
가로수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받은 점, 운전자의 시력이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례로 알 수 있다시피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상처입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산재변호사 등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와 관련해 여러 경험을 쌓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주장과 근거를 쌓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근로복지공단 심사 시에 산재신청이 완료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과 소송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대응으로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몫을 당당히 찾으실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7년 경럭의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노동전담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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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1667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