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수성구변호사 이혼 시 정신적 충격 보상 방법

본문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참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 등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의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그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6가지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고통이

 1~5 사유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끼시며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수성구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을 여러 건 진행해보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 이혼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유기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은 이혼만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없기 떄문인데요.


이렇게 혼인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그간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시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성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생황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미심쩍어 하시곤 합니다.


위자료는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당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이를 배상해야겠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 배우자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바람에 

받았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 소장을 작성하실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XX원을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시면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기입하실 경우 오히려 혼인관계 중 입은 피해나 고통을 인정받기 힘들고 

판결 역시 불리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대구수성구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유사 사례를 검토해 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 청구 시 주의사항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입증가능성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께서 받으신 정신적 충격 또는 스트레스 등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혼인 기간 중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의 증거를, 폭력을 저질렀다면 진단서나 병원치료 기록을, 

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면 녹음 자료 및 가족의 증언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입증 자료를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위한 입증자료는 사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재판의 흐름 및 일정에 따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2. 유사 사례의 경우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사유로 이혼하는 부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사한 사유로 이혼을 택하게 되는 부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이혼소송 사례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이 위자료로 책정이 되었고, 

피해를 입은 쪽은 어떤 것들을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정리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요구해야 재판에서 무리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는 법적 지식이나 재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자 살펴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수성구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과 함께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 시에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때에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서는 상대방과 해당 사항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관련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적정한 액수 책정 및 위자료 지급 확약 등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최소 한 번쯤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혼에서 위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그간 힘들게 참으며 지내왔던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실 때에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정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이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이혼당사자로서 여러분의 편에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율빛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0236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