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추천 재개발명도소송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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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기준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총 156건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2030 대구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대구에서는 약 60곳에서 추가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0곳 중에서 재개발은 20곳, 재건축은 40곳이라고 하는데, 

추가 정비사업 신청 등을 통해 그 이상의 장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200곳 이상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당장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인프라가 재정비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살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물론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갑작스레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난감함과 불편함을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때에 이사를 나가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과정에서 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으로 인해 임차인과 임대인, 

재개발 사업시행자 간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에서는 걸려있는 임대차 보증금이나 토지 보상금 등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명도소송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의 주체는 누구이고, 이 과정에서 법적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재개발이란 특정 지역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재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때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받아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이를 거절한 채 점유를 지속하고 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부동산을 넘겨 받아야 하는 쪽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주로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곤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부동산 점유자 측은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원고 측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재개발명도소송이란, 재개발로 인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 측에게 넘겨주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하게 되는 명도소송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누가 진행할까?


재개발명도소송의 경우 누가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인이 진행해야 하는지, 재개발 사업시행자 측이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법적 조력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개발명도소송은 기존의 임대인 즉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가 진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개발과 관련해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은 토지 소유주와 재개발 사업시행자 사이에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토지 소유주는 부동산을 넘겨주고, 사업시행자 측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때 토지 소유주는 임차인을 퇴거시킨 뒤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퇴거 등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주가 이를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하도록 절차를 밟은 뒤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물론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토지 및 건물 소유쥬가 대구변호사추천을 통해 

제소 전 화해 등 보다 간단한 절차로 임차인이 퇴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인 토지 소유주가 받을 보상금이 5억 원이라면 재개발 사업시행자 측은 

토지 소유주에게 전세 보증금 금액을 뺀 3억 원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임차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새로운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합리적으로 받아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경우 해당 재개발 지역에 실질적으로 살았던 기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역시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본인의 거주 기간과 거주 형태 등을 바탕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등을 

미리 따져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대응이 손해를 줄이고 억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명도소송으로 인해 난감한 입장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체계적 법률 솔루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0505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