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지역주택조합 변호사와 함께 환불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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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주택조합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대구역이나 월배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통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투자할 수 있다는 광고 및 소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구지역주택조합의 동향을 눈여겨 보시며 투자 타이밍을 살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활용해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건물을 얻은 뒤 

추후 이를 되팔거나 세를 놓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부동산 상황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도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환불규정'을 정확히 알아놓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대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마음이 변해 환불을 받고자 하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ㅣ지역주택조합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돈을 모은 뒤, 이 돈으로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토지를 구매하거나 건설사를 선정하는 등의 세부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완공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점이 큰 대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이하로 소유한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ㅣ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


지역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위험성이 마냥 적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겠죠.


만약 아파트를 지을 땅을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때문에 땅을 확보할 때까지 사업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기도 하고 '땅을 매입하는 데에 필요하니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내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분담금을 내며 토지 매입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기 쉽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돈은 돈대로 날리고, 아파트는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확보 뿐 아니라 건설 시행사 변경 등으로 계약사항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관공서와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대구 서구 내당동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 변경으로 인해 내당3지구 지역주택조합이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내당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를 바꾸고자 했고 대구시가 이것을 승인하면서 내당3지구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문에 내당3지구 주민들은 기약없는 사업지연사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작은 규모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확보나 자금 부족, 시공사 선정 및 사업승인조건 충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ㅣ대구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들은 막대한 위약금이 두려워 탈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등을 마련하고자 큰 돈을 투자했지만 나중에는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꿎은 투자금만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조합원들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15% 이상에 대해서는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2.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 대지의 50% 이상에 대해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3. 허위·과장광고는 금지한다.


4. 계약서 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5.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총회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계약서 발행 후 30일 내에는 청약철회 및 가입비 반환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지역주택조합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도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가입비와 분담금을 냈지만 토지가 확보되지 않아 건설이 무산되는 바람에 돈을 잃게 되는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소유권 취득 및 토지사용권원 확보를 이루어야 하는 토지 비율을 보다 강화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계약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및 가입비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일텐데요, 

이전에는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가입비 등을 납부하고 나면 마음이 변하더라도 청약을 철회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조합 측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1일부터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가입비 예치 후 30일 이내로는 언제든 청약을 철회하고 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합 측이 가입비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대구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대구 주민들도 점차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금액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슬로건만 바라보시기 보다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은 적절히 확보를 해두었는지, 시공사 선정은 완료가 되었는지, 계약 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인접 지역주택조합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만일 대구지역주택조합 측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광고를 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 '기망'을 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법적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가입비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가입 후 30일이 지났지만 

단순 변심 이외의 사유로 탈퇴와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히 지키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계약해지 및 가입비 반환 등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법률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가입 무효화 혹은 탈퇴, 환불이 가능한 사안이 자주 있기 때문에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한번쯤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대표변호사이자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변호사가 율빛 부동산 전담센터에서 여러분의 법적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23581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