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변호사사무실 각방생활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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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기로 했다면 마음과 몸을 하나로 모아서 굳게 합심하여 지내야 한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사실 아무리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가 아닌 ‘남’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심동체처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의견충돌을 피할 수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다보니 결혼 이후 신혼기를 벗어나면 자연스레 ‘각방생활’을 택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TV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기혼 연예인들이 ‘배우자와 각방을 쓴지 한참 되었다.’, 

‘셋째를 출산한 이후 쭉 각방을 쓰고 있다.’라며 각방생활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하다보니, 

부부가 각방을 쓴다고 하면 걱정의 말과 우려의 시선이 가장 먼저 쏟아집니다.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둘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의심과 추측이 난무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각방은 곧 이혼이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위해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다가 저희 율빛의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사유로 ‘각방생활’을 드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 있습니다. 




각방을 쓴지 한참 되었다.


각방을 쓰면서 말도 안 한다.


상대방이 먼저 각방을 쓰자고 했으니 유책배우자다.




이처럼 각방생활과 이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여러 의견과 추측을 말씀해주시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확한 내용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각방생활이 부부의 이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각방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각방을 쓰자고 한 쪽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인지, 

각방생활을 하며 이혼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방생활이 곧 이혼사유일까?


부부가 각방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혼사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각방생활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이 각방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의 과도한 코골이로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던 도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서 아내가 어린 자녀와 함께 자며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각방생활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각방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부부라는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변심해 ‘각방생활’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10년 넘게 서로 다른 방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부부가 마치 남처럼 지냈다는 정황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시에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각방생활로 인한 혼인의 실질적 파탄 혹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으로 인한 각방생활 시작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각방생활에 서로 마음이 소원해진 부부가 

이혼의사의 합치를 통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고 조정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6가지로 제한하고 있고, 

단순히 각방을 사용하고있다는 사실은 해당 6가지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이혼 청구 가능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각방생활이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때의 ‘중대한 사유’란 1~5번 사항에 준할 정도로 혼인생활에 커다란 고통을 가져온다는 점이 인정되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방생활’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각방생활의 이전 또는 이후에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어졌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방을 제안한 쪽이 유책배우자?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방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각방 쓸까?’라고 제안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던 도중 각방을 제안했다거나, 

▲배우자의 지나친 가정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해 각방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또는 

▲합의 하에 각방생활을 하던 도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거나 ▲각방생활을 하는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유기를 저지른 경우라면 이러한 행동을 한 쪽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를 선정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각방을 쓴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각방생활을 하며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유의사항 


각방생활을 하던 도중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우선 대구변호사추천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각방생활을 하고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과 이혼을 원하시는 이유,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혼가능성 및 방향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증거확보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법정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쯤은 

법률 전문가와 각방생활 이혼과 관련해 이야기 나누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각방생활이라는 표면적 이유가 아닌, 각방생활 뒤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혼인파탄 이유를 찾아내는 것 부터가 시작입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이혼당사자인 이지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체계적 법률 지원과 현실적 솔루션 제안으로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06179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