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로펌 특유재산분할 아는만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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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헤어지는 것은 부부만이 아닙니다.


그간 부부로서 함께 살며 가꾸어 온 보금자리나 함께 쓰던 살림살이, 

함께 축적한 재산 등도 부부의 이혼과 함께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죠.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 적극적 재산은 물론이고 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 역시 부부공동재산이라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반면 결혼 전에 부부가 각자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거나 결혼 후에라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이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모두 법에 따라 진행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삶과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살아온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최대한 이치에 맞는 결정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는 데에 배우자의 노력이 상당량 투입되었다면 마땅히 그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율빛에서는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특유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방법은 이혼의 방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나 전문가의 개입 없이 부부의 의사 합치만으로 

혼여부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때에는 전문가에 의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출하기보다는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해 적정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라거나, 부부 중 한쪽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타 협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비율을 공정히 협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방식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방식으로는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혼 역시 기본적으로 부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혼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조정위원 등의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고 부부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 과정을 대신 맡길 수 있으며 

조정 결과로 발급되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추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을 절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해놓고 나중에 배우자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정이혼 시에는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 하다보니, 협의이혼에서처럼 불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기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이때에는 법원이 직접 이혼여부, 재산분할 정도,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협의이혼 및 조정이혼과는 달리 부부의 합의내용보다는 입증자료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위해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에 이르게 되는 방법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재산분할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하면 좋을지, 

재산분할을 공정히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유재산분할, 언제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쪽의 특유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죠.


예를 들어 남편이 증여를 통해 받은 부동산을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관리하며 

임대 사업을 진행해왔다면, 남편 측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면 그 점 역시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 측은 그간 건물을 관리해온 내역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을 분할받아야겠죠.


만약 남편의 특유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남편의 것이고 이를 형성 및 유지, 관리하는 데에 아내의 노력이 적지 않게 

투입되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집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결혼 전 남편이 혼자 살던 집에 결혼 이후 아내가 들어가서 살림을 합친 경우에 ‘집’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에 장만한 집이고 명의도 본인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거나 아주 적은 비율로만 해주겠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함께 살면서 아내가 가사노동 또는 경제활동을 통해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여 분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 한 경우라면 아무리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있더라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혼인 기간과 가사노동 비율, 소득 비율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정확히 상황을 분석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흔하고, 결론이 나지 않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혼인생활 기간 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썼던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고 금전적인 방식으로 그 대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이혼로펌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08435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