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민사소송변호사의 정신적피해보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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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정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같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이 흔들리는 재난과도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신적피해보상 액수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고, 이때문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구민사소송변호사로서 정신적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을 치르다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의 입장과 청구받는 쪽의 입장이 크게 다른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정신적피해보상 금액을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소명하고 재판부를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따라 실질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빛 대구민사소송변호사의 포스팅에서는 정신적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는 쪽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다루어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정신적피해보상 사례 : 호텔 화재 사고로 놀란 투숙객들


2020년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500명 가량의 투숙객이 전원 대피했는데요, 그중 일부는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시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투숙객 중 32명이 '화재 당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각자 대피를 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호텔 운영 업체 측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투숙객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바탕으로 32명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 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재 발생 원인은 설치 및 보존 상의 하자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호텔 운영업체 측이 고객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호텔 운영업체 측은 '호텔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대피로를 안내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투숙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들었고, 연기흡입 등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은 투숙객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다만 제반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금액을 1인당 5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투숙객들이 요구한 정신적피해보상 금액에서 상당히 감액된 결과인데요, 이는 즉 법원이 투숙객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텔 측의 보상책임은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책임 수위를 덜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원고 및 피고 측의 주장과 입증 증거를 검토한 뒤 법원이 적정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ㅣ민사소송을 통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위 사례처럼 특정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공포심,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얻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단 사건과 사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 등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정신적 피해보상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유책배우자 측이 혼인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각종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처벌을 논하는 재판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상하여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사재판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여러 손해를 산정하고, 법원이 이에 따라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반드시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학교폭력이나 성인간 폭행사건,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폭넓은 범위에서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와 입증방법 등을 대구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사안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사안입니다.





ㅣ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받게 된 입장이라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우선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정신적피해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정신적 피해보상금의 금액은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잡아떼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의 액수를 낮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예시로 들었던호텔 화재 사건에서도 본래 투숙객 측이 요구했던 정신적피해보상 금액은 1인당 300만 원 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이 화재 위험성의 정도나 인명구조활동에 걸린 시간, 호텔 직원들의 대피 안내 등을 법정에서 피력한 결과 

1인당 50만 원으로 위자료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죠.


그러므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받게 된 입장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의 정신적 피해보상액이 통상 어느정도인지, 

본인의 책임을 덜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사건이나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완화될만한 요소가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대구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신적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원이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 측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부양가족 여부, 과실정도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살펴 변론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정신적피해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휘둘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돈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의 입증 정도와 가해자의 과실과의 인과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을 상대로 정신과 치료 기록이나 기타 판례 등을 활용해 설득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하겠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본인의 입장을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정신적피해보상 여부 및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구민사소송변호사를 통해 보다 합당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면 돈으로나마 보상받아야 마땅하고, 

반대로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과도하거나 부당한 피해보상 요구를 받는다면 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의 권리가 안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율빛의 대구민사소송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26136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