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항소에 대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솔직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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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재판을 받을 경우 1심-2심-3심을 통해 총 세 번 판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의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항소'를 통해 2심으로 넘어가고, 2심의 판결 내용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를 통해 3심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여러가지 사안이 쟁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혼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금액, 양육권과 친권 등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곤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주요 쟁점에 대해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자연스럽게 항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를할 경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는 것이 이득일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적으로 이혼소송항소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익을 따져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혼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쉽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받으신 뒤에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바로 항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며 이혼소송항소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는 반대로 '항소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습니다.'라며 1심에서의 불리한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시겠다고 결정하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1심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항소 시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고려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고 설득하는 것이 바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겠지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이혼소송항소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에 항소가 필요한 것인지,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이혼소송항소가 필요한 상황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 측은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아내 A씨가 전업주부로서 그간 가정경제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이 남편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 A씨가 경력단절여성임을 근거로 '경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육권 역시 가져가려 했는데요.


A씨는 아이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양육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하다가 

결국 1심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해 턱없이 부족한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A씨는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간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위자료 증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를 A씨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결정되었으리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있고 그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을 도맡아 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역시 5 : 5에 가까운 비율로 주장하여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씨는 양육권 확보는 물론이고 위자료 증액과 재산분할 비율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소송항소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항소는 1심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바람에 불리한 판결을 얻게 되었을 때에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건내용 및 판결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해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1심 판결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굳이 항소를 진행하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혼소송에 대한 다수의 경험 없이는 판별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거나 갈팡질팡하시다가는 뜻하지 않게 항소 기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고, 이득 없는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손해만 남는 셈이죠.


그러므로 1심 판결에 대해 의문이 남으시는 상황이라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상의를 통해 여러가지 쟁점과 근거, 

입증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보신 뒤 결정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ㅣ이혼소송항소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심에서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간입니다.


1심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동안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만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14일은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고민과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항소 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판결에 불복합니다.'라고 이유를 작성해서는 항소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항소 이유서는 1심판결에 기재된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조리있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1심 판결 내용을 비판하거나 힐난하는 것 역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입증자료 검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입증자료입니다.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1심에서 몇 가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신 것이죠. 


따라서 항소를 위해서는 1심에서 사용한 것 외의 새로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서 항소를 하시는 상황인데 1심에서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재산 내역이나

취업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신다면 자녀 양육을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겠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보기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자녀 양육이 어려울 듯 보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2심에서 역시 동일하겠죠.


따라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자녀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는 등 새로운 근거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3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인 2심이 입증자료 제출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심사숙고하셔서 항소이유서 작성 및 입증자료 수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준비 없이 무작정 항소를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 노력만 낭비하고 1심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손에 쥐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했던 사람과의 법적 분쟁 과정이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순간이고 판결 내용은 지속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친권 등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결 내용은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의 바탕이 됩니다.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변화를 만들수 있도록, 대표변호사와 이혼 및 가사 전담 변호사가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2751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