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률상담 재개발 현금청산 진짜 가치를 인정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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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산과 시기, 그리고 주민들의 거주 문제 등과 같은 여러 요건에 따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이곳저곳이 서로 다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과거에 먼저 발전을 이루었던 구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노후화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면 상관없겠지만,
붕괴나 균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건물이나 지역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이 재건축 및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물 하나를 재건축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하는 정도의 규모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나서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적 성격이 짙습니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 재건축보다는 넓은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개발은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 전체의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 및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공공개발 성격이 더 짙은 편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재개발 이후 지어지는 주택을 분양받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주택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금청산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해 현금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측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개발 현금청산 액수와 관련해 갈등이 생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고 싶어할 것이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해 가장 뜨겁게 불이 붙는 사안은 ‘현금청산 시 재개발 이후의 이익이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통해 현금청산 금액을 증액받으시고자 대구법률상담을 검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구법무법인 율빛에서는 재개발 현금청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증액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재개발 현금청산 증액 절차는?
재개발 현금청산 증액을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논리적 입증이 중요합니다.
우선 면적과 입지 등 조건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현금청산 금액
또는 최근 매매 거래가 등을 바탕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통상적 거래가가 현금청산 액수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러한 통상적 거래가는 장래의 개발이익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금청산 액수 산정시에 개발이익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장하는 ‘통상 거래가’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통상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현금청산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이 비록 그 산정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인가 아닌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보상액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를 달리해 토지소유자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그렇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현금청산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상 거래가가 개발이익 등으로 인해 현저히 변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통상 거래가에 완전히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수준 혹은 유사 조건 부동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청산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주장 및 입증을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에 더해, 만약 해당 부동산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영업이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안할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통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액 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분양권 획득과 현금청산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과 사정에 따라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실텐데요, 만약 현금청산을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으셨다면
반드시 적절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1차 감정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통해 현금청산액수가 산정되지만,
이 금액을 곧장 받아들이실 경우 나중에 가서야 ‘그때 손해를 본 것이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액수에 대해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셔서 합당한 금액으로 재개발 현금청산을 이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냥 쉬운 절차가 아니고, 큰 금액이 걸려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현금청산액수 증액과 관련해
사전에 최소 한 번쯤은 부동산법률전문가를 통해 법적 검토 및 조언을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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