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기각의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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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씨 맞으시죠?

등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 있어 열어 보았더니,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일이라면 ‘올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고, 

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신 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구이혼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소장을 받으신 분께서도 이혼을 원하고 계신지 그 여부입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에서 변론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조정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치 않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이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각’이란 소송이 청구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송이 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재판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혼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의 법적 관계에도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

가끔씩 ‘소장을 받았으니 무조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법률혼 관계 역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의 예시


이혼소송기각과 관련해 간단한 예시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기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15년째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A씨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부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A씨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가사와 양육에만 집중하며 긴 시간을 보낸 상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인 딸과 유치원생 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무탈한 생활이 이어지던 도중, 돌연 남편 B씨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B씨는 ‘사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추어버렸는데요,

놀란 A씨가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아다닌 결과 B씨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신변이 위험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B씨를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A씨가 그동안 B씨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면서 

민법 제840조의 3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경우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A씨는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남편 B씨는 A씨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청구 사유로 꼽았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했던 사실이 없다면 자녀 및 주변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B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A씨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 B씨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녔고, B씨의 소재가 확인된 이후에는 

B씨의 마음을 배려해 B씨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등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B씨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지 오래된 상태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외도 등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외도를 저지른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라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해 이혼소송 청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복수심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머릿속에 차오르다 보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이혼법률상담 등을 찾아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 소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입장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승소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입증 및 논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혼소송기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당사자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조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장이 날아온 이상, 상대방 역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대응도, 해결도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1510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