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변호사상담 이혼소송피고가 꼭 알아야 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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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혼을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지만 그간 함께한 정과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이 배우자에게 잘못을 했지만 앞으로 용서를 구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배우자가 대체 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본인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 측은 이혼소송 소장을 보내기 전까지 법률 전문가와 고심하고 상의하며 소장을 작성한 것은 물론일 테고, 

이혼을 위한 법률 자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혼자서 대응하기 시가 쉽지 않고, 혼자 대응책을 찾아보시려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지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시자마자 이혼전문변호사와 최대한 빨리 상담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많은 분들께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왕좌왕하시다가 정말 시간이 촉박해진 시점이 되어서야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시곤 합니다.


물론 대응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더라도 의뢰인 여러분의 충분한 협조와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 및 노하우가 함께 한다면 

이혼소송피고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시간을 두고 한단계씩 확실히 대책을 마련한다면 더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대구이혼변호사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게 ‘이혼소송피고가 꼭 알아야 할 2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을 받아 졸지에 피고 입장이 되셨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에 당황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해 미리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1. 이혼소장 답변서는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3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변서 작성을 미루시다가 

제출 기한을 넘겨버리신다면 해당 사건은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이 됩니다.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인데요,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이 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 측에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소장 송달 이후 30일 내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고, 아주 늦더라도 

판결선고기일이 오기 전까지는 답변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만 불리한 판결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답변서 작성이 30일 내로 금세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혼소송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쓰시거나, 아예 반대로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아 딱딱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 답변서는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사실만을 담아도 좋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은 법에 따라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결국 사람과 삶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 부부가 살아온 내용에 대해 인간적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피고로서 보다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장과 감정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되, 

이혼소송의 쟁점과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적절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서를 시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들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달해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상의해 최선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 유책배우자는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외도나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 유기,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사실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겠죠.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며서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한다면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유책배우자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혼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받아들인다면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 양육권과 관련된 조건들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으시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약속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재산형성 기여도 및 상대방에게 끼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유책배우자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거짓 진술로 인해 

유책배우자로 몰려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르지 않은 남편에 대해 상습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고 말하며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억울함과 당황, 분노 등을 크게 느끼실텐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서와 추후 변론 등을 통해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증거가 필요한데,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의 거짓 주장이 한계를 드러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거짓말인데 뭐’라고 생각하시며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상대방의 뜻대로 이혼이 진행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문제인 만큼, 각 사건마다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피고가 되신 상황이라면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데에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신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정해두신 뒤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셔야 한다는 점, 


이에 더해 억울하게 유책배우자의 누명을 쓰게 되셨다면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거짓주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은 모든 이혼소송에 공통적으로 통하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대구이혼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법률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당사자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지은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함께 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2074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