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민사로펌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합의가 안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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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토지나 건물 등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토지나 건물 등을 ‘공유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자가 되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소유권자 중 한 사람이 이 공유물을 분할하기를 원하게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소유권자 간 ‘합의’입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소유권자들이 합의하고 협상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분할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물론 이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분에 따른 분할 비율 등을 논의하다가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유물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법적 해결책을 찾으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대구민사로펌 율빛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대상이 되는 공유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권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관련해 솔루션을 찾고자 하신다면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대략적 정보를 확인하신 뒤,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도 이론적으로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문가의 개입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미리 처리해 놓아야 할 것들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시는 이유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큼을 현금화하고 싶으시다거나, 공동소유에서 단독 소유로 소유권을 조정하고 싶으신 경우에 

공동 소유자들과 의견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택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공유물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토지를 A, B, C, 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B, C, D 모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결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구체적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공동 소유권자들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송 시에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물분할 

현물을 인원 수대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건물에 대해서는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토지 분할 시에 지분에 따라 경계선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자칫 잘못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경매대금분할

공유물을 경매에 넘긴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

지분에 따라 경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에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가격배상

공동 소유권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나머지 권리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

시세 감정이나 공유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금액을 기반으로 공유물 인수가 가능하다. 

다만 금액 결정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한다면 재판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전 유의할 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자 대구민사로펌을 찾아 율빛을 방문해 주신 분들과 구체적 상담을 나누다 보면, 

애초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의신탁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특정 토지에 대해 B, C, D에게 명의신탁을 해놓은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겉보기에는 B, C, D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B, C, D가 이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진행해버린다면 명의신탁의 목적에 완전히 반하게 되겠죠.


따라서 명의신탁 되어있는 부동산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 전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을 미리 막아둘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지 않으신 채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추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할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확보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인 이지은 대표변호사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법률 조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1746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