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죄 미수까지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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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죄란 다른 사람이 생활하거나 점유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꼭 주거지로 지내는 공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공용복도 등에 침입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 좀 들어갔다고 처벌을 받습니까?’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서 주거침입죄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뵙곤 합니다.

주거침입죄가 물론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이유는, 

주거침입이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형법에서는 주거침입죄 미수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적절히 대응해야만 

추가적인 혐의 또는 무거운 처벌 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사건을 한 가지 살펴보고, 

주거침입죄 및 주거침입죄 미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실형 사례


2020년 8월,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원룸에 들어가려 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거주자 A씨가 들어가자,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직전에 A씨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A씨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렸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9년 4월에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들이 살고 있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항의하자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그 아파트는 이 남성이 아내에게 절반을 명의신탁해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공동현관 안까지만 침입한 경우 

또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처럼 주거침입죄는 겉보기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더라도 막상 형사절차를 밟게 되면 상당히 무거운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실수로 또는 홧김에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따라가셨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반드시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괜한 처벌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거지에 신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 행위 자체를 시도한 것이 확실하다면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주거침입죄 미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해당 혐의가 정말 성립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혐의의 경우 사건 발생 공간의 성격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동현관이더라도 거주자 외에 출입이 제한된 형태의 공동현관인지, 

누구든 출입할 수 있는 공동현관인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지게 되고.


타인의 주거지 등에 침입했더라도 침입 의도나 침입 이후 행동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도 사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변호사가 듣기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죠.


반대로 어느 정도 혐의가 성립되고, 처벌도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등을 바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들어가지 않아도 성립이 됩니다.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나 발끝, 얼굴 등만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문을 닫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 일부를 밀어 넣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주거침입죄를 저질렀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공간에 침입했다면 

어느 정도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술에 지나치게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주거침입을 저지르게 되었거나, 

주거침입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오해를 받게 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혼자 대응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시게 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은 사건 초기입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체계적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3005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