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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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킹' '사건 골라받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일선 경찰서에서 폭증하는 민원인의 고소, 고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고소장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작성한 고소·고발장이 부실해서일까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는 


①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때, 

②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피의자의 사망·법인격 소멸, 권한 없는 자의 고소 등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고소장 접수가 거부될때 구체적 사유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올 1월 범죄수사규칙이 개정되면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고소장 반려는 경찰의 재량이므로 고소장 내용을 트집잡으며 고소인에게 접수 거부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이 경찰의 이런 요구에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인들이 일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찰이 고소인에게 접수 거부 동의를 요구하며 고소장을 반려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별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와 고소장 접수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소인 측에 구체적인 범죄피해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사건관계인은 물론 변호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변호사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마저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한 진술서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이유로 

경찰이 일단 민사소송 제기해서 금융자료 확보 후 그때 다시 제출하라며 고소장을 반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수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소장 반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실을 고소인에게 떠 미는 것도 모자라 수사 업무 일부를 

'법률가'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장 '묻지마 반려'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불송치란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권 검경조정으로 인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어떤 사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지 검찰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송치 결정문 작성은 사건 내용은 물론 법률적인 관점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 난이도가 높고 일반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가 되다보니 경찰이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사사건의 민사화' 기현상 


이렇게 경찰의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 의해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형사사건의 민사화'라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간의 다툼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뒤 

형사적인 판단을 구해 유죄 판결문을 받은 뒤 이를 민사 법정에 제출해 유죄를 근거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법정에서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자료 판결을 받는데 유리한 증거로 형사사건의 성추행 유죄 판결문을 이용하는 식이었죠. 


때문에 민원인들은 자신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 사안임에도 경찰에 고소장을 먼저 접수시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고소장 접수가 거부되는 예가 많다보니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피고소인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거나 금융정보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의 

각종 명령 청구를 통해 형사 고소장에 제출할 필요 증거를 민사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 형사사건의 민사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소인에게 접수 거부 동의를 요구하며 고소장 접수를 반려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법원의 업무를 또다시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있기에 최근에는 

민사법원에서도 형사 고소장 제출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명령 청구를 하는 경우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고소장 거부,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민원인의 고소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위법한 집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나56678 판결(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에서


경찰관 A는 민원인 B이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또한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또다른 경찰관 C는 원고가 제출하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대한민국 또한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직접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의무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특별한 사정 없이 국민이 제출하는 고소장 또는 민원서류 접수를 경찰관이 거부했다면 이는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현재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범죄를 제외한 고소 사건은 경찰에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반려한다면 이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수사관 및 그 접수 거부 행위에 대하여 당해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에 상담(민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거나 다른 수사관에게 접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 전통의 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40757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