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작위채무와 간접강제 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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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특정의 행위를 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채무는 내용에 따라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로 나뉘는데요,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위 채무, 즉 일반적인 보통의 채무와 달리

부작위채무는 채무자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입니다.

민법 제624조에는 임대인이 임대물을 수선하는 것을 임차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부작위 채무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사유지 도로 사용을 두고 갈등이 많은데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며 토지의 일부 도로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B씨의 아내에게 이 토지 소유권이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아내는 A씨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일부를 침해하고 있다고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통행하는 것에 대해 B씨의 아내에게 방해하지 말 것을 법원에 구하는 청구. 이것이 부작위 채무에 관한 청구 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만일 채무자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만일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쟁점은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과 간접강제를 동시에 명령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느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판례와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이 가능한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명령 가능하다는 기존 판례 유지 


통행방해 금지와 같이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작위, 

즉 마땅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채무 확인 판결을 할 때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통상 판결 이후 별도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요, 


하지만 1996년 4월 '판결 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언론중재법 등 일부 법률에서 간접강제 명령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절차에서 간접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재판부는 


①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을 수 있고

②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간접 강제명령으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과 함께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부작위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과 집행 절차는 ?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으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해야할 작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심리 과정은 채무자를 심문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법원은 결정으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배상을 할 것 

또는 즉시 일정한 금액을 일시에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민법 제261조).


'상당한 기간'이나 배상금액은 채권자의 신청에 구속받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한 뒤라도 사정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할 때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91조).


예고결정 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채무자가 간접강제 결정을 고지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의 방법에 따라 배상금을 추심합니다(대법원 2011다92916 판결, 2012다26398 판결 등).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됩니다.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를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으므로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강제집행에 관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해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부동산소송은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전문변호사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