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대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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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누구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에 글과 그림, 사진 등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상에 글 등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무척이나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의도치 않게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거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 게시헀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ㅣ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 상에 업로드된 게시물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이를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곤 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피해자특정성, 구체적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판 훼손 등의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이 성립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 혐의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입으로 전하는 말이나 손으로 써서 붙이는 현수막 및 대자보보다는 

인터넷에 올리는 글 등이 훨씬 파급력이 높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명예훼손 형법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

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는 단순명예훼손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ㅣ퍼온 글이라도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될까?


명예훼손성 글을 스크랩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스크랩된 글을 일명 '퍼온 글'이라고도 하죠.


이경우에도 역시 원 게시글과 동일하게 명예훼손 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글을 SNS에 게재한 뒤 약 1년 간 공개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죠.


1심에서는 글에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퍼온 글을 게시한 피고인이 해당 글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1년 간 게시물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0도920 판결)


따라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퍼온 글'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사이버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ㅣ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심코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인해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사내게시판에 직장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글을 쓴 사람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이들이라면 누구든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글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내게시판의 경우 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을 쓴 사람이 글 속에서 정확히 상대방의 이름 등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특정성이 충족됩니다. 

글을 읽는 이들이 단 한 사람만을 떠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공연성, 피해자특정성, 허위사실적시, 사회적 평판 훼손이라는 성립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 혐의 자체를 피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러므로 형사절차 도중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합의금으로 지나치게 높은 액수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해결책 및 합의 방법, 

합의금 액수 범위 등에 대해 상의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반면 만약 본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을만한 정황이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절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변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아 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것같은 큰 일로 느껴지더라도 변호인기 법리와 판례,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본다면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혐의가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건 내용 전체를 살펴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넓고 깊은 '웹'이라는 바다 속에서 사이버명예훼손의 위험성은 늘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유의하면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실수로 또는 잘 알지 못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 끙끙 속앓이만 하시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가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35059964